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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노컷뉴스] '신변보호' 근본적 한계… 과태료 '무용지물', 잠정조치 '시간공백'
  • 등록일  :  2021.12.15 조회수  :  2,773 첨부파일  : 
  • 스토킹 범죄 피해자 둘러싼 강력 범죄 잇따라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과태료' 부과… "가벼운 처분"
    잠정조치, 경찰 신청·검찰 청구·법원 승인까지 일주일 소요



    스토킹으로 인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둘러싼 강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자 '신변보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마트워치 보급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의 '가해자 제재' 시스템이 허술해 참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에서 스토킹 피해를 받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피의자 김병찬(35)에 의해 살해됐다. 또 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은 지난 10일, 피의자 이석준(25)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송파구 소재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로 찔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신변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가해 의심자에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추가 스토킹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또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은 경찰의 신청에 따라 △서면 경고(잠정조치 1호) △피해자·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잠정조치 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잠정조치 3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구금(잠정조치 4호)을 결정할 수 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신변보호' 근본적 한계… 과태료 '무용지물', 잠정조치 '시간공백' - 노컷뉴스 (nocutnews.co.kr)